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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태풍 ‘링링’ 피해복구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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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태풍 ‘링링’ 피해복구 금융지원

금융위원회가 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를 위해 금융을 지원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를 위해 금융을 지원한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 중소기업 등에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9일 링링으로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해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보증기관 특례보증, 보험회사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또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과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올리고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에서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는 보증비율 100%와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고 3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보험 관련은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