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9일 링링으로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해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보증기관 특례보증, 보험회사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또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올리고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에서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는 보증비율 100%와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고 3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보험 관련은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