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주택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나 공장의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은 지차체 별로 가입 대상지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한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 가능하며 보상하는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 해당된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돼있다면 별도 보험가입 없이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 범위 차이가 있어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에 가입해야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정된다.
이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차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음을 인지해야한다. 오디오시스템 등 차량 내부 물품 피해나 물건 분실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