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17개)에 이어 각각 2위(14개)와 3위 GS(13개)를 차지한 것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는 219개로 지난해보다 12개가 감소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지난해와 같은 376개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59곳의 대주주 일가와 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각각 지정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주주와 그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되면 상호출자 및 순환 출자가 금지된다. 또 동일 기업 집단 내 금융사 의결권이 제한된다. 일종의 ‘감시 리스트’를 공정위가 공개한 셈이다. 분석 대상은 59개 대기업집단의 2103개 계열사이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의 경우 중흥건설(13개), 애경(12개), 다우키움(12개) 등도 상위권에 들었다.
현재 순환출자 고리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영풍, SM, 태광 등이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