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 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인 신에너지 차량 명단에 테슬라의 모델3, 모델S 등 전 차종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을 사는 이들은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테슬라는 이번 조치로 고객이 최대 9만9000위안(약 167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도 테슬라의 투자에 화답해 자국에 투자한 외국 자동차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현지 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허락했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로 미국산 자동차에 통상 관세 외에도 35%의 추가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테슬라는 올해 1∼7월 중국 시장에서 2만3678대의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