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부터 5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예금자 보험한도를 1억 원까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5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온 상황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492만 원에서 3669만 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GNI)은 1만1484달러에서 3만3433달러로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1인당 GDP의 1.6배 수준인 반면 미국은 4.5배, 영국 2.6배, 일본 2.5배 등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KDI에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2016년 11월 최종보고서를 완료했다.
보고서에는 현행 5000만 원으로 돼 있는 예금자 보험한도를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퇴직연금의 경우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