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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오피스텔·고시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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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오피스텔·고시원은 제외

민주당 안호영 의원, 국토부와 논의 거쳐 개정법안 발의
신고하면 세입자 확정일자 인정…집주인 중개인 신고
미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집주인 임대소득 과세 부담

전월세 거래하면 30일 이내 신고하는 '임대차 신고 의무화' 법안이 빠르면 올 연말쯤 통과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전월세 거래하면 30일 이내 신고하는 '임대차 신고 의무화' 법안이 빠르면 올 연말쯤 통과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다만,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입법 추진의 핵심은 임대인(세입자) 법적 보호 강화와 임차인(건물주)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투명성 확보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6일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신고제 도입 추진과 함께 공동 논의를 거친 뒤 마련된 것이어서 이르면 연말께 여야합의 처리를 통해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전월세 세입자가 확정일자 제도를 모르거나 필요성을 못 느껴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있지만 집주인(임대인)이 임대소득 과세를 물지 않으려고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해지를 내세워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안의원의 법 개정 발의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되면 세입자가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던 임대인에게는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안호영 의원측은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시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안 내용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직접 임대차 거래일 경우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실거래가 신고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신고를 의무 대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더라도 역시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하면 각각 100만 원,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와 관련,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보증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안 의원의 이번 개정법안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의원 시절 때 추진했던 전월세(임대차) 가격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시행을 핵심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안이다.

따라서 임대차주택의 임차인(세입자) 보호를 주창했던 김 장관이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맡아 임기 중에 의원 시절 정책법안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며, 여당의 협조를 받아 의원발의 형태로 이번에 적극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안호영 의원측은 법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서울·세종 등 일부 대도시에서 일정 보증금 이상의 거래에 시범적으로 먼저 실거래가 적용을 시작하고, 시행 경과와 효과 등을 분석해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안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공포 뒤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올 연말 통과된다면 오는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임대인(세입자) 보호와 임대소득 과세 투명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 임대인의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안 의원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임대인 보호는 물론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 도입과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