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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에 음용지하수 시설 점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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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에 음용지하수 시설 점검 요청

어린이집과 학교 등 교육·복지시설 대상

환경부가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음용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음용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어린이집과 학교 등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음용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22일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하수법’에 따른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지하수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이용중지와 시설 개선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달 안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하수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음용 지하수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최수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sj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