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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업무 이관' 감정원-결제원 밥그릇싸움에 국회도 나몰라라...건설사·국민만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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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업무 이관' 감정원-결제원 밥그릇싸움에 국회도 나몰라라...건설사·국민만 '발 동동'

감정원 전담 관련법 개정 국회서 표류...국토부, 금융위에 내년 2월로 연기 요청
결제원 10월 이관에 난색, 감정원도 미온적...9월 분양일정 놓고 업체·수요자만 혼란

한국감정원의 주택청약시스템 구성도. 자료=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감정원의 주택청약시스템 구성도.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이 금융결제원을 대신해 오는 10월부터 맡기로 한 청약업무가 청약시스템 개발지연과 관련법 개정 연기로 인해 당초 예정인 오는 10월에서 내년 2월부터로 연기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분양 일정 수립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 섞인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결제원에게 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 이관을 10월1일에서 내년 2월1일부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이유는 감정원 자체 시스템 개발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가 청약업무 이관을 위해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금융기관인 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이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이관받기 위해서는 새 청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최소 한 달 이상 실전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이달 하순까지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나 현재 국토위가 위원장 교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 8월 위원들 휴가기간까지 겹쳐 사실상 이달 중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약 8주가량 청약시스템이 중단돼야 하는데 가을 분양 성수기인 오는 9~10월에 신규 분양이 전면 중단된다면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청약 절차는 청약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보통 8주가 소요된다. 결제원이 일정 시점에 신규청약을 중단하면 8주에 걸쳐 마지막 청약 후속절차를 끝낸 뒤에 당첨자 현황 등 정보를 한꺼번에 감정원에 넘겨야 한다. 즉, 최소 8주간은 청약시스템이 중단돼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감정원과 결제원 두 기관간의 밥그릇 싸움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과거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이 운영하던 주택청약 업무는 2000년부터 결제원이 청약전산망 '아파트투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오는 10월부터 감정원에 이관하기로 됐다.

그러나 감정원은 결제원이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 이전에 난색을 보이자 거의 유사한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시간적 경과가 필요했고, 두 기관은 업무 이관 협의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결제원 노조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10월부터 청약업무를 중단하며 이후 청약업무 관련 모든 책임은 국토부와 감정원이 져야 한다"고 공언한데 이어 지난 5일에도 성명을 통해 "청약업무 이관 연기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회사와 다른 입장을 나타내 청약업무 이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청약업무 이관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법안이 이달 중 처리될 수도 있고 금융위와 결제원의 협조도 얻어야 하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더해 청약업무 이관 연기 가능성까지 겹쳐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당초 9월 중 청약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해 사업장에 따라 분양일정을 앞당기거나 연기해 왔는데 청약업무 이관이 연기되면 분양일정을 또 조정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는 20년간 청약업무를 해오던 결제원의 불만을 미리 짐작해 지난해 부동산대책 발표 때부터 준비하고 결제원과 감정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내 나섰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결국 피해는 내집마련 계획을 세우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