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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지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유의해야…해외 원화결제서비스 차단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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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지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유의해야…해외 원화결제서비스 차단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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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해외 여행을 떠난 A씨는 잠깐 가방을 내려 놓은 사이에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가 도난됐는데 이를 알지 못해 수차례 부정사용이 발생된 것을 뒤늦게 알고는 당황했다.

B씨는 호텔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외 호텔을 예약·결제했다가 취소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결제가 정상적으로 취소된 것을 확인했지만, 이후 호텔에서 예약 취소 위약금으로 당초 결제했던 금액의 50%를 카드 대금으로 청구해 낭패를 봤다.
이처럼 해외 여행을 위해 카드를 사용할 때 부정 사용이 발생하거나 환불 정책을 숙지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해외 여행지에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카드 사용시 유의점을 소개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549건이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위·변조가 178건, 3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분실·도난 128건(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 78건(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 63건(11%)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IC칩이 내장돼 단말기에 '꽂아서' 거래를 하는 방식보다는 마그네틱 선을 입혀 '긁어서' 거래하는 MS카드가 널리 이루지고 있어 위·변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또 여행지에서는 가방이나 지갑 등 소지품 관리에 소홀히하거나 소매치기 범죄 등에 노출돼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면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기 쉽다.

현지 호텔이나 교통편의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에도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고,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아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돼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에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고, 도난·분실시 연락 가능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도 준비하면 좋다.
해외 호텔, 렌트카 등을 예약할 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취소·환불기준을 확인하고,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차단해 불필요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신용카드의 결제 또는 취소시에는 반드시 결제·취소 예정금액을 확인한 후 서명하고, 결제·취소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통상 도난·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 IC칩 승인 거래, 강매 주장, 귀국후 물품 반품 요구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이 발생해 부정 사용 피해를 보면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비자, 마스터, 아멕스 등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약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보상 여부의 심사·결정 권한은 해외 카드사에 있기 때문에 국내 카드사는 이의 신청 접수만 대행하고 현지 가맹점에 대한 조사 권한도 없어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에 한계가 있다

해외 여행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경비 범위로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해 발생될 수 있는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사용 일시정지 혹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하면 좋다.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는 출입국기록과 연동해 소비자가 국내 체류중에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 거래승인을 거부하거나 고객에게 확인한 후 거래를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