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유럽의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18일 폐막하면서 의장국인 프랑스가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IT 대기업에의 ’디지털 과세‘에 대해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 법인세의 최저세율을 정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 간의 갈등의 불씨가 여전해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은 불안요소라는 분석이다.
회의는 17일 파리근교 샹티이에서 개막되어 18일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르메르 프랑스 경제·재무장관은 첫날 회의종료 후 17일 회견에서도 “디지털 과세 문제에 대한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공유했다”라고 말하고 “국가 간 세율인하 경쟁을 막기 위한 최저세율에 대한 만장일치 합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프랑스에서 11일 통과된 디지털 과세를 둘러싸고 거대 IT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과세가 부당한지 여부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르메르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 등을 지목해 규탄하는 장면은 없었지만 과세방법을 둘러싼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과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20년까지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착지점은 보이지 않는다.
르메르 장관은 17일의 회견에서도 G7회의에 참석한 각국이 ‘리브라’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히고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었다. 의장 성명에 따르면 6월에 설치된 각국 중앙은행의 전문가에 의한 가상화폐 분석 작업이 끝나는 10월까지 최종 보고를 정리할 방침이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