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4년 1월~2019년 5월) 삼성화재가 접수한 자동차 침수사고는 6844건이었으며, 특히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7~8월에 4072건이(59.5%)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바닷물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침수피해를 입더라도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보험가액이 기준이 된다. 약관상 보험가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을 말한다.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챙겨둬야 한다. 이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보장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장하는 자기차량손해 보장은 다른 자동차 충돌, 접촉에 따른 손해‧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 손해를 보장한다. 그 외에 다른 물체 충돌이나 접촉 등 차량 단독 사고에 따른 피해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서 보상한다.
이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경찰관이나 공무원 등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를 본 경우 운전자 과실이 적용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차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가도 면책 대상이다. 오디오시스템 등 차량 내부 물품 피해나 물건 분실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단 허용된 주차구역 외 주차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임을 알면서 무리하게 운행하다 발생한 침수사고와 같이 운전자의 과실로 생긴 사고는 할증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