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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서류 대신 온라인 신청에 심사기간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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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서류 대신 온라인 신청에 심사기간도 단축

국토부, 9월 이후 ‘비대면 대출 서비스’로 절차 간소화…바쁜 서민들 은행 1회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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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절차 간소화 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이 편리해진다.

오는 9월부터 대출 신청인이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전자 시스템으로 수집처리해 신청인의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출을 위한 은행방문 횟수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서민들이 '은행방문→순번대기→상담→신청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로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몇 번의 인터넷 조회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인은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대출 처리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그동안 은행 또는 담당자의 대출심사 여부에 따라 시간이 들쭉날쭉했지만 이젠 신청 뒤 3영업일 만에 대출자격 충족 여부를 알 수 있고, 담보물심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심사도 5영업일만에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비대면 서비스를 올 하반기에 출시하고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 버팀목 대출 관련 인터넷 서비스는 오는 9월, 모바일 서비스는 10월께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대출 절차 개편안으로 국토부는 복잡한 대출 서류제출 절차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9월 이후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자산 심사 기준도 도입된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이 더 절실한 수요자에게 집중하자는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대출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소득 기준만 따졌으나 앞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이 잠정 3억 7000만 원 이내, 전·월세 대출의 경우 잠정 2억 8000만 원 이내에 해당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절차 간소화와 자산 심사 기준 관련 개정 법령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낮은 금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서민들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계속 개선해 나가고,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