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재계에 따르면 17일부터는 직무와 관계 없는 개인신상 정보를 묻기만 물어보기만 해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취업포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85%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고향과 가족 관계, 애인이나 배우자 유무, 자녀 계획 등 개인사를 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0명 이상 직원을 둔 사업장에 모드 적용되지만, 모델이나 경호원 등 직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체격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개정된 채용절차법에 따라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 금품 수수가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