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26일 임직원 명의로 호소문을 내고 "노조는 불법 폭력행위를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노조의 불법행동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인사위원회(인사위)는 이달 들어 조합원 330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 중 30명은 파업기간에 오토바이 등으로 사내 물류이동을 막거나 회사 기물을 파손했다며 중징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조 측도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노조 측은 “우리의 모든 파업은 지난 2월에 한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쟁의행위 투표를 기반으로 한다”면서 “우리의 파업은 합법이다”고 주장했다.
노ㅈ 측은 또 "무차별 징계로 공포감을 조성해 현장 투쟁열기를 위축시키겠다는 사측의 술수다"면서 "노조는 사측의 부당징계를 거부하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24~25일 3시간 시한부파업을 했다.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전 조합원이 4시간 파업을 하고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우리는 물적분할 무효화를 목표로 투쟁을 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을 지속할 자유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