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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임직원 “폭력파업 멈춰달라” vs 노조 “우리의 투쟁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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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임직원 “폭력파업 멈춰달라” vs 노조 “우리의 투쟁은 합법”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지난 14일 물적분할 주총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울산 시내를 행진하고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지난 14일 물적분할 주총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울산 시내를 행진하고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임직원이 노조의 불법파업을 멈춰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으나 노조 측은 파업이 합법적이며 합당한 결과를 성취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 노사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현대중공업은 26일 임직원 명의로 호소문을 내고 "노조는 불법 폭력행위를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조합원 수백 명이 의장 공장에 난입해 특수 용접용 유틸리티 라인을 절단하고 용접기를 파손하는 등 조업 환경을 뒤흔들었고, 자재를 이송할 때 사용하는 벨트를 훼손하는 등 안전까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면서 “당시 일부 조합원은 익명 노조 게시판에 부상으로 입원한 피해자에게 인신공격과 협박을 쏟아내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조는 이성을 회복해 소중한 일터를 유린하는 행위와 동료에 대한 폭언·폭력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노조의 불법행동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인사위원회(인사위)는 이달 들어 조합원 330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 중 30명은 파업기간에 오토바이 등으로 사내 물류이동을 막거나 회사 기물을 파손했다며 중징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조 측도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노조 측은 “우리의 모든 파업은 지난 2월에 한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쟁의행위 투표를 기반으로 한다”면서 “우리의 파업은 합법이다”고 주장했다.

노ㅈ 측은 또 "무차별 징계로 공포감을 조성해 현장 투쟁열기를 위축시키겠다는 사측의 술수다"면서 "노조는 사측의 부당징계를 거부하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24~25일 3시간 시한부파업을 했다.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전 조합원이 4시간 파업을 하고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우리는 물적분할 무효화를 목표로 투쟁을 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을 지속할 자유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