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설명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환경부·각 지방자치단체·기업·전문가·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수도·중부·동남·남부권 등 대기관리권역 포함 예정 지역을 설명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총량관리제도 등도 안내한다.
현재 환경부는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 광주와 여수·순천·광양·목포·나주·영암·화순을 포함할 지 검토 중이다.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될 경우 오염물질 배출 기여도가 높은 지역 뿐만 아니라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까지 광역 관리가 가능해 보다 체계적인 대기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연도·오염물질 별 배출 허용총량을 할당, 할당량 내로 오염원 배출을 허용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자동차·건설 기계·선박·공항 등 핵심 배출원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