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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13일 ‘대기관리권역 지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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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13일 ‘대기관리권역 지정 설명회’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앞두고 의견 수렴…오염원 배출 사업장 총량관리제도 안내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13일 대기관리권역 지정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13일 대기관리권역 지정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제공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13일 대기관리권역 지정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설명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환경부·각 지방자치단체·기업·전문가·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내용을 공유하고 대기관리권역 설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시간을 갖는다.

수도·중부·동남·남부권 등 대기관리권역 포함 예정 지역을 설명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총량관리제도 등도 안내한다.

현재 환경부는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 광주와 여수·순천·광양·목포·나주·영암·화순을 포함할 지 검토 중이다.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될 경우 오염물질 배출 기여도가 높은 지역 뿐만 아니라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까지 광역 관리가 가능해 보다 체계적인 대기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연도·오염물질 별 배출 허용총량을 할당, 할당량 내로 오염원 배출을 허용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자동차·건설 기계·선박·공항 등 핵심 배출원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김상훈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수정 또는 보완해야할 사항은 없는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