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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혁신금융서비스] 인공지능활용, 비재무기반 신용정보로 대출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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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혁신금융서비스] 인공지능활용, 비재무기반 신용정보로 대출장벽 완화

지속가능발전소, ‘인공지능 비재무기반 신용정보서비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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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4차 혁신금융서비스에 핀테크업체인 지속가능발전소가 신청한 ‘인공지능 비재무기반 신용정보서비스’가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원회는 심사 결과 혁신성과 소비자편익, 규제특례 불가피성 등 심사기준을 충족해 ‘인공지능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간은 2년이다.
이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신용조회서비스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하여 ESG(Enviroment, Social, Governance) 요소를 반영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까지 반영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뉴스데이터, 공공데이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재무정보를 AI를 통해 수집•분석한 뒤 기업의 부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규제특례 신청내용을 보면 신용정보법 제4조, 제50조제2항이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 허가요건을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또 비금융회사인 기업이 신용조회업의 허가없이 중소기업에 대해 비재무 영역에 대한 신용조회업을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특례적용을 통해 ESG 요소를 반영한 비재무 기업신용평가 모형과 서비스가 금융권에 확산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성과는 다소 부족하지만, 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를 건전하게 관리해온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고도화와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