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영세업체(당기순이익 5억 미만)에 노동자(월급 210만원 이하) 한 명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됐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 사업장,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76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조286억 원(37.2%)이 집행됐다.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약 70만 곳, 노동자는 약 243만 명이다.
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노동자가 퇴사했어도 사업주가 신청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소급 지원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도 일부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사업장 가운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해고 등으로 고용을 축소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을 축소해도 계속 지원을 받지만, 고용 축소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