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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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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12일부터 시행

취업이나 승진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취업, 승진, 재산증가,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할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2년 이후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 인하 요구 제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약 17만1000건으로 연간 4700억 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은행권이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했지만,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하려면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이와 함께 대출계약 때 상품설명서뿐 아니라 최근 신설된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