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3차 혁신금융서비스] 핀크, 신용평가에 통신료 납부정보 활용

공유
0

[3차 혁신금융서비스] 핀크, 신용평가에 통신료 납부정보 활용

서비스 개요, 자료=금융위, 핀크이미지 확대보기
서비스 개요, 자료=금융위, 핀크
금융위가 15일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8건 중 핀테크업체 핀크의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서비스도 이름을 올렸다.

신청내용을 보면 신용정보법(제4조, 제50조제2항제1호),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제9조제2항등)에 대한 규제특례다.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해 통신등급을 생성•제공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 업체만이 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다.

신용조회회사는 영리목적 겸업이 금지되어 있어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더라도 기존 사업과 병행이 어려워 규제특례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또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상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1사 전속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당국은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의 특례인정이 필요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측은 심사결과 혁신성과 소비자편익 등 요건을 충족했으며,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서비스의 도입으로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대출조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된다”며 “대출상품간 비교가능성 제고로 금융회사의 경쟁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핀크는 시스템 개발 뒤 오는 10월에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