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3건을 규제개선 사항으로 안내했다. 이 가운데 비씨카드가 신청한 개인간 간편 송·수신 서비스가 포함됐다.
부가적으로 경조금 등을 송금한 사람의 명단을 수납자에게 제공해 명단 관리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관련법 일부 특례가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일반적인 송금 거래 관행처럼 송금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송금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가맹점의 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전가 금지 규정에 대한 특례가 뒷받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해 "(비씨카드의 간편 송금서비스는)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한다"며 "다만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거래내역정보 등을 별도 관리하고, 불법현금융통 감시와 함께 적발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단서 조건을 달았다. 거래정보 확인 가능한 플랫폼 구축하는 한편, 결제 취소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부작용이 크지 않고 결제편의성 제공 등 효과가 입증될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