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콕과 한국 NFC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페이콕은 별도 단말기 없이 판매자가 스마트폰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의 NFC 기능을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다. 기존 간편 결제보다 결제처리속도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페이콕은 단말기 시험신청, 테스트를 거쳐 오는 8월에, 한국NFC는 단말기 보안성 심사 통과 등 절차를 거쳐 4개월 내에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청인 간 특허 관련 이슈가 있던 사항으로 여러 차례 신청자 면담과 혁신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콕 관계자는 "3년의 노력으로 소프트웨어만으로 실물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간편한 결제환경을 소상공인들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