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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금융 법안에도 국회는 '뒷짐'…5월 임시국회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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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금융 법안에도 국회는 '뒷짐'…5월 임시국회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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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국회 파행으로 금융 관련 법안이 쌓이고 있다. 5월 임시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국회가 열려도 산적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미지수여서 입법을 기다리는 정부 당국의 답답함이 더해지고 있다.

1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사용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금액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에 100만원을 추가해주는 것이 골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법안이다.

적어도 이 법안들이 통과가 돼야 제로페이 이용고객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제로페이 소득공제 혜택을 위한) 조세특레제한법안을 보면 소상공인 법안 등을 인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개 법안이 모두 통과가 돼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로페이외에도 국회에 산적해 있는 금융 관련 법안들은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P2P(개인간 거래) 대출 관련 법안 등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9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법안으로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채널을 재정비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보호법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사들이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손질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들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조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법안들이기도 하다.

지난달 임시 국회는 정치적 갈등에 개점 휴업 상태로 마무리됐다. 선거제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여야간 갈등이 첨예해 폭력 사태까지 발생해 정상적으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등을 위해 이달에 임시 국회를 열고 싶어하고, 때마침 국회 여야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새 원내대표가 결정됐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여야 4당 중 정의당을 제외하고 3당의 원내지도부가 바뀌면서 여야간 5당의 대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취임 인사를 겸한 상견례를 통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적어도 인사를 나누고,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면 5월 임시국회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문제는 5월 임시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상당수의 금융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가 열릴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3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는데,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 등을 과도하게 비호한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보훈처는 정무위의 피감기관 중 하나로, 보훈처장은 장관급 인사로 분류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에서 5월 임시 국회를 열고 싶어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열리더라도 (긴급한 안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경 예산 등 포인트 입법을 할 수 있다"며 "또 정무위의 경우 앞서 보훈처장 관련 이슈로 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보면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정무위에서 법안 논의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의 사정이 어쩔 수 없다지만 입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이슈들이 있다"며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