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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방통위, 네이버 블로거 개인정보 유출건 현장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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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방통위, 네이버 블로거 개인정보 유출건 현장조사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네이버 블로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사진=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네이버 블로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사진=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네이버 블로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네이버에 따르면 방통위 개인정보조침해조사과 직원들이 2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현장에 나가 사고 관련 경위를 파악중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새벽 네이버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 일부 애드포스트 회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위해 발송하는 이메일에 일부 다른 회원의 정보가 첨부파일로 포함되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애드포스트는 네이버 블로그 광고 수익공유 서비스다.

문제가 된 개인정보는 원천징수영수증 내 포함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애드포스트 지급액 등이다.

네이버는 사고 당일 이를 인지하고 수신 확인 전의 이메일을 회수 조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신 확인된 이메일까지 추가로 회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일반인이 네이버 메일을 이용할 때 읽지 않은 메일을 회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읽은 메일을 회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네이버가 개인 메일함을 무단 열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2일 자사 공식 블로그 ‘네이버 다이어리를 통해 “네이버 이메일의 본문 내용은 서버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고 있어 계정의 소유자가 접속한 경우가 아니면 타인이 이를 열람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네이버가 자사 공식블로그에서 밝힌 해명문 원문 일부  (사진=네이버 다이어리)이미지 확대보기
네이버가 자사 공식블로그에서 밝힌 해명문 원문 일부 (사진=네이버 다이어리)


네이버는 “저희가 수행한 긴급회수는 발신자(네이버)가 발신한 메일을 급회수는 발신자(네이버)가 발신한 메일을 회수하는 것으로, 수신자의 메일 사서함을 열람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라며 “일부에서 ‘네이버가 개인 메일함을 무단 열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시나, 사실과 다른 점을 말씀 드립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울러, 네이머 이메일의 본문 내용은 서버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고 있어, 계정의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접속한 경우가 아니면, 타인이 이를 열람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수신 확인된 메일 회수과정에서 해당 회원분들게 양해를 구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했으면 좋았겠으나, 사안이 긴박해 부득이 삭제조치후 통보를 드린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네이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법한 사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방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존재하면 행정절차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 조사와 관련, 네이버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방통위 관계자가 현장 조사중인 것이 맞다”며 다만 “언제까지 조사할지는 모른다”고 확인했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