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게임회사의 약관에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일부 있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며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문제가 있는 약관을 고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선물 아이템의 경우는 이용 기간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아이템 등의 선물과 관련된 약정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용자가 게임 불편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무조건 불건전행위로 규정하고 이용정지 등 제한을 가하는 약관도 불공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하다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또, 미성년자가 게임에 가입할 때 법적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으나 일부 게임업체는 이를 부모가 아이템 구매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지우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