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 시간) 베트남 현지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 경쟁소비자보호국은 법령40에 따라 이들 기업을 제외한 다단계활동 등록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23개 기업에 대해 다단계사업 면허를 허용했다.
산업무역부 경쟁소비자보호국은 다단계판매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법령 40'을 발표했다. 법령 40은 명확하고 투명하며 일관성있는 다단계 판매 계약서, 운영 규칙, 보상 플랜, 기본 교육 프로그램을 규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다단계기업은 판매 참가자의 네트워크 및 전자정보 사이트를 관리해 기업 및 다단계 판매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정보기술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단계 기업은 다단계 판매 참가자의 질문 및 불만을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다단계 기업은 베트남 상업은행 또는 베트남의 외국은행 지점에서 자본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100억 동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박경희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