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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충당부채 등 감사범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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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충당부채 등 감사범위 한계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공시를 통해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공시에서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과 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의견 한정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050억원의 순적자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밝힌 104억원보다 적자폭이 늘어난 수치다.

영업이익은 당초 1783억원에서 886억원으로 축소변경됐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20일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해당 조회공시(외부감사의견)에 대해 이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로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답변을 갈음한다”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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