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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오리발 중국...장기적 국제분쟁 대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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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오리발 중국...장기적 국제분쟁 대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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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지난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세먼지에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데 대해 중국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미세먼지 생성원인은 매우 복잡한데 과학적 근거를 갖고 말한 것인가" 반문했다.

이는 자국의 영향을 인정할 경우 국제소송 등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중국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역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미세먼지 문제인 만큼 장기적인 국제분쟁에 대비해야 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기오엄 관련 국제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트레일제련소' 사건이 있다.

1920~30년대 미국과의 국경에서 16km 떨어져 있는 캐나다의 태평양 연안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트레일 근방에 있는 트레일 제련소는 금속 제련과정에서 다량의 아황산가스를 대기중에 방출했다. 매일 300톤 이상의 아황산가스를 배출시켜 이중 상당량이 미국 워싱턴주로 유입되어 농작물과 목축 및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이에 양국은 수년간 갈등을 빚다가 미국의 요구로 이 사건을 국제중재법원에 회부하기로 합의했고 1941년 국제중재법원은 캐나다가 미국에 42만80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캐나다가 미국 영토 내 경작지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영토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사건은 인접국가간 매연(대기오염)으로 인한 대표적인 국제분쟁 사례로 꼽힌다. 이 판결로 어느 한 국가의 국내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 세워졌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피해자가 강대국(미국)이었고 강대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1970년대 북미 산성비 오염사건 등 미국이 가해자인 사건에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 사례도 많다.

당시에는 인공위성 등 대기오염 인과관계를 규명할 과학기술이 충분히 발전하기 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위성 및 항공기술, 오염물질 측정기술이 크게 발달되었다.

한반도 미세먼지 재난과 관련해 최근 미 항공우주국(NASA)의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중국발 오염물질이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같은 명백한 인공위성 영상을 놓고도 인공위성 사진은 지표면부터 높은 고도까지 공기층을 한 번에 표시하는 것이어서 한반도에 영향을 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못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표면에 가까운 공기층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그대로 동쪽으로 빠져나간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3월 아주대 김순태 교수가 환경부에 낸 보고서를 보면 2015년 중국 쓰레기 소각장은 1억8000만톤이었고 2020년에는 이보다 소각량을 두배 가량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각장은 중국 동부 연안 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더 많은 소각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 동부 연안에 소각장이 집중적으로 건설된다는 근거는 미약하다며 소극적인 태도다.

더욱이 7일 국제 비영리 환경연구단체인 콜스웜에 따르면 중국은 2~3년 내에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전망이다.

이는 한반도 미세먼지 재난이 수년 내에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것임을 암시한다. 중국과의 장기적인 국제분쟁에 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한반도 미세먼지 재난이 중국 영향이라는 직접적인 과학 증거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전문가들은 중극 측에 미세먼지 오염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공위성 관측 영상과 대기오염 모델링 결과 등을 종합해 검증하는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