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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미만으로도 사모 재간접펀드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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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미만으로도 사모 재간접펀드 투자 가능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500만 원 미만의 투자금으로도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산업 전반의 50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규제를 고치기로 하고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투자를 의무화한 규제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는 최소 가입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모펀드에 일반 투자자도 소액으로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위는 그러나 500만 원 이상 투자금 규제가 오히려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 이를 폐지키로 했다.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취득 한도 규제도 현재의 20%에서 50%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공모 재간접펀드의 자산이 1조 원이고 피투자펀드의 자산이 1000억 원이라면 현재는 피투자펀드에 200억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억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농협, 수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도 금전신탁재산 예치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 한도는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모두 합산해 사업비의 100%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