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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세먼지 법안 13일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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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세먼지 법안 13일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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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여야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대기질 개선 특별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쟁점이 없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마스크 등 저소득측-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경우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주요 시설물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의 소요예산은 필요한 경우 추경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선적으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예비비를 사용하고, 부득이 추경 편성으로만 가능하다면 추경편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밖에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편성, 중국과의 미세먼지 대응 관련 외교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