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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베트남 생보사, 선지급 경쟁으로 불법사기 계약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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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베트남 생보사, 선지급 경쟁으로 불법사기 계약 '골머리'

1년 이내 해약시 수수료 환급 등 안전장치 없이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부작용 속출

베트남에서 선지급 수수료 제도를 악용한 사기계약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베트남에서 선지급 수수료 제도를 악용한 사기계약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에서 보험 판매 수수료를 악용한 일종의 '사기 행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보험사들이 손실을 입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업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1년 이내 계약 해지시 수수료를 환급하는 등 일종의 안전장치 없이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베트남의 한 보험 포럼에서 보험 모집인과 고객이 짜고 보험 판매 수수료를 나누어 먹는 사례가 보고됐다. 예를 들어, 보험 모집인이 고객에게 1년치 보험료를 받는다. 보험 모집인은 이를 납입하고 1개월 후 회사로부터 첫해 보험료의 150%인 3000만 동을 수수료로 받는다. 이때 고객은 이자 명목으로 1년치 보험료의 20%인 400만 동과 원금 2000만 동을 한꺼번에 수수료에서 돌려 받고, 남은 600만 동은 보험 모집인이 가져간다. 고객은 보험 가입 1년 후 탈퇴하면, 무료로 1년간 보험 혜택을 누리고 400만 동의 이자도 받게 된다.
이런 불법 사례를 보고한 보험 전문 변호사는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보험사가 보통 1년치 보험료의 150%를 판매 수수료로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매 수수료로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해 설립한 지점이나 보험 계약을 가려내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험사는 계약 2 년차에 정기적인 수수료 회수율(RYP)과 계약 유지율(Persistency)을 기준으로 보험 판매 실적을 평가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자사의 신용이나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수수료 회수율이나 계약 유지율을 밝히지 않고 있다.

관련 당국에서는 이런 불법 행위를 단속, 처벌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생명보험사 경영진은 "일부 보험 모집인이 단기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형식이라고 홍보를 해서 고객을 모집하고 판매 수수료를 나눠 갖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면 보험업계 전체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객에게 1년 보험료를 100% 기부하는 형식은 보험 계약 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보험사의 자산을 약탈하는 사기 행위"라며 "이런 행위에 가담하면 고객도 범죄자로 간주되고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형사법 174조의 '사기 및 재산 처분' 조항에 따라 보험사가 소송을 걸지 않아도 보험 사기에 가담한 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