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의 한 보험 포럼에서 보험 모집인과 고객이 짜고 보험 판매 수수료를 나누어 먹는 사례가 보고됐다. 예를 들어, 보험 모집인이 고객에게 1년치 보험료를 받는다. 보험 모집인은 이를 납입하고 1개월 후 회사로부터 첫해 보험료의 150%인 3000만 동을 수수료로 받는다. 이때 고객은 이자 명목으로 1년치 보험료의 20%인 400만 동과 원금 2000만 동을 한꺼번에 수수료에서 돌려 받고, 남은 600만 동은 보험 모집인이 가져간다. 고객은 보험 가입 1년 후 탈퇴하면, 무료로 1년간 보험 혜택을 누리고 400만 동의 이자도 받게 된다.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매 수수료로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해 설립한 지점이나 보험 계약을 가려내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험사는 계약 2 년차에 정기적인 수수료 회수율(RYP)과 계약 유지율(Persistency)을 기준으로 보험 판매 실적을 평가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자사의 신용이나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수수료 회수율이나 계약 유지율을 밝히지 않고 있다.
관련 당국에서는 이런 불법 행위를 단속, 처벌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생명보험사 경영진은 "일부 보험 모집인이 단기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형식이라고 홍보를 해서 고객을 모집하고 판매 수수료를 나눠 갖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면 보험업계 전체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객에게 1년 보험료를 100% 기부하는 형식은 보험 계약 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보험사의 자산을 약탈하는 사기 행위"라며 "이런 행위에 가담하면 고객도 범죄자로 간주되고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