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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익법인, 계열회사 주식 매입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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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익법인, 계열회사 주식 매입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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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중 계열회사 주식을 사들인 만큼은 '증여세 미부과 대상 실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90%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매각대금으로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경우도 실적에 포함되는데 여기에 '계열회사 주식 취득 분은 실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서가 새로 추가된다.

출연 받은 재산을 설립 목적인 공익사업이 아니라 계열회사 지배에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익법인의 공시자료 제공 대상자도 늘어난다.
현재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한 정보는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사업·회계내용을 분석해 제공하는 일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에만 제공됐다.

이에 해당하는 곳은 공익법인 감시 민간단체 '한국가이드스타' 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이행한 모든 공익법인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 대상자를 늘려 정보가 널리 쓰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퇴직 임원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는 줄어든다. 퇴직 5년 미만 임원을 기업집단 실질 지배자의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 임원의 범위를 조정해 특수관계인 증여세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다.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에 따라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 증자, 감자, 전환사채(CB) 취득·전환·양도, 상장(IPO)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대기업 소속 기업 퇴직 임원의 경우는 특수관계인 포함 기간이 현행 5년으로 유지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