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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갑질 예방 매뉴얼·모범 취업규칙'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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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갑질 예방 매뉴얼·모범 취업규칙' 제작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 갑질 예방 매뉴얼과 모범 취업규칙을 만들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법의 한계도 많다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이에 따라 "2만5000건의 제보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갑질 예방 매뉴얼과 모범 취업규칙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취업규칙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폭행, 폭언, 모욕, 협박, 비하, 무시, 따돌림, 소문, 반성, 강요, 전가, 차별, 사적 지시, 배제, 장기자랑, 태움, 감시 등 32가지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갑질 근절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청마다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를 두어 직장갑질 예방과 조사,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모범 취업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대 노총과 협의, 단체협약 개정 운동을 펼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