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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 기간 3년 늘어난다…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5면 지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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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 기간 3년 늘어난다…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5면 지면용)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 '만능통장' ISA 가입 기한 연장…신규 인터넷銀 등장 예고=올해부터 '만능계좌'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가입이 가능했으나 오는 2021년 말까지 신규 가입 기간이 3년 연장된다. 그동안 가입이 불가능했던 경력단절자, 휴직자, 취업준비생 등도 모두 신청이 가능해진다. 2016년 3월 도입된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어 이른바 '만능통장'으로도 불린다.
올해 3월부터는 최대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과 최대 3개의 신규 부동산신탁회사를 추가 선정하기 위한 인가 절차에 돌입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업·부동산신탁업의 경쟁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새로 기업들을 시장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인터파크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알려져있다.

◇ 반차 내고 은행가는 일 줄어들까…비대면 은행 업무 확대=올해부터는 비대면으로 은행에서 볼 수 있는 업무가 늘어난다.새해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으로는 금융사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면제 시점도 미리 알려준다. 보통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후 3년 경과시 면제되는데 대출자에 수수료 면제시점 10영업일 전에 문자메시지로 안내주도록 바뀐다.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 보험금 등을 돌려받을 때에도 30만원 이하 금액은 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찾으면 지급받을 수 있다.

◇2금융권에 대출 받았다고 차별은 '안돼'…신용등급 체계 개선=신용등급 체계가 개선돼 그동안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자라고 해서 무조건 신용점수와 등급이 깎이던 관행이 개선된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으면 신용등급이나 점수 하락폭이 덜하도록 바꾼다. 이에 저축은행 이용자 28만명이 신용등급이 0.4등급(점수 25점)이 상향되고, 또 이중 12만명은 등급 1개가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신용평가체계를 더 정교히 하기 위해 현행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000점 만점)로 바뀐다.
서민·자영업자들을 위해 중금리대출의 연간 공급 규모를 2배 넘게 늘려 올해 총 7조9000억원 지원하는 한편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별도로 연 2%의 초저금리대출을 1조8000억원 공급하고,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 2000억원도 마련한다.

◇카드 수수료 인하…보험설계 신뢰도 확인도 가능해져=2금융권에서는 시범 운영중인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적용한다. 그동안 시범운영했던 결과를 분석해 빚 갚을 능력을 나타내는 DSR을 하나의 심사 지표로 활용하도록 도입한다는 얘기다.
업계별로는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기존에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해주던 우대수수료율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매출 5~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1.4%, 10~30억원의 가맹점은 1.6%로 책정된다. 또 마케팅비용 산정 방식을 개선해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체크카드 평균수수료율도 인하한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업의 단체실비손해보험(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개인실비손해보험(개인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단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하고, 퇴직후 1개월 내에 전환신청을 하는 등 단서 조건을 달았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중복가입자의경우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추후 퇴직시 개인실손 재개가 가능하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든다. 설계사가 그동안 정상적으로 고객을 모집했는지, 불완전판매로 제재 받은 일은 없는지 확인하도록 올해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e-클리노험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9월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실물 발행 절차와 증권집중예탁제도를 통해 증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해왔다. 향후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상장증권 등의 발행 및 유통을 전자등록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개선된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