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국감에서 부도 우려가 제기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한국 내 발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한화투자증권[003530]과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원장은 " CERCG를 공기업으로 분류한 것은 한국적 기준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가 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증권사들이 투자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디폴트다. 이 ABCP의 기초자산은 중국 에너지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 CERCG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다.
이 ABCP에 투자한 증권사는 총 5곳이다. 현대차증권이 500억원으로 가장 많다. BNK투자증권과 KB증권 200억원, 유안타증권 150억원, 신영증권은 100억원 등을 보유했다.
매매이행 과정에서 유안타, 신영증권은 각각 지난 6일, 지난 23일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ABCP 매매이행에 관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ABCP 발행에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사에 대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며 밝히며 법적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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