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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감독원장 “중국ABCP 부실책임 한화투자·이베스트투자증권…권희백 대표 “법적으로 주관사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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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감독원장 “중국ABCP 부실책임 한화투자·이베스트투자증권…권희백 대표 “법적으로 주관사아니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실책임에 대해 당국이 목소리를 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국감에서 부도 우려가 제기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한국 내 발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한화투자증권[003530]과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에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ABCP 발행에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사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문에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원장은 " CERCG를 공기업으로 분류한 것은 한국적 기준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가 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증권사들이 투자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디폴트다. 이 ABCP의 기초자산은 중국 에너지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 CERCG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다.

이 ABCP에 투자한 증권사는 총 5곳이다. 현대차증권이 500억원으로 가장 많다. BNK투자증권과 KB증권 200억원, 유안타증권 150억원, 신영증권은 100억원 등을 보유했다.

매매이행 과정에서 유안타, 신영증권은 각각 지난 6일, 지난 23일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ABCP 매매이행에 관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ABCP 발행에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사에 대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며 밝히며 법적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법적으로 주관회사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어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아니다'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