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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기국회에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 특례업종 확대 등 입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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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기국회에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 특례업종 확대 등 입법 요구”

- 경총,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개최
- 일본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고소득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 제외제도 신설, 업종(업무)별 적용유예・적용제외 제도 도입 사례 참고 해야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조선·건설·방송·IT콘텐츠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 행사는 1부 ‘사례발표’, 2부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현장은 이렇다’라는 표제 하에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업계의 사례가 소개됐다.
먼저 조선·건설업 등 제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이후 업종 특성 등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업종의 특성상 고숙련 기술자의 연속작업이나 집중업무가 필요한 해상 시운전, 해외 해양플랜트 사업 등의 직무에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준형 대한건설협회 본부장은 “법이 시행되기 전 착수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전 근로시간이 적용돼야 한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춰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다면 안전사고나 품질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해외 건설현장에 일률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한다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 악화는 물론 국내 근로자 고용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주 52시간 시행으로 드라마 촬영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면, 제작할 수 있는 드라마 숫자가 줄어들고 드라마 스태프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란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삶’으로 변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IT서비스업종은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서도 “그러나 현행 1개월 단위기간은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임박해 초과근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IT업종 특성과 맞지 않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심포지엄 2부에서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아베노믹스의 고용개혁과 근로시간제도’라는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정 교수는 올해 6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일하는 방식 개혁법 중 근로시간제도를 소개하며 “일본의 이번 개정은 규제 강화와 동시에 다양성과 유연성을 추구하며 개혁의 균형을 꾀했다는 특징이 있다. 과도한 장시간 근로의 남용을 제한하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우리나라는 현재 1개월)로 늘리고 △고소득 전문 근로자에 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고도 프로페셔널제)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 휴식권과 기업 생산성 향상의 절충점을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초과근로의 상한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건설업에 5년 적용유예를 두었고 R&D업무는 적용제외 규정을 두는 등 업종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는 조치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문 전북대 교수의 진행으로 근로시간 제도의 합리적인 보완책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근로시간 분야는 점진적이고 노사 자율을 중시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고용시장, 임금, 근로시간을 연계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선진 입법례를 반영해 근로시간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합리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유연근로시간제 확대와 근로시간 특례업종 재검토 같은 근로시간제도 정비 뿐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광선 변호사는 “일본의 근로시간 개혁법은 오히려 한국의 근로시간 에 비하면 규제가 약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주(周)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데, 일본의 경우 월(月) 단위, 연(年) 단위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탄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경총 김영완 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된 지 2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근로시간 한도가 한번에 지나치게 많이 줄어 현장의 적응이 매우 힘든 상태”라며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려고 해도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쉽지 않다. 개정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완전히 정착시키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 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1개월 → 6개월)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개별 근로자 동의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법의 현장 안착과 침체된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조속히 논의돼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