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뇌물 제공과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삼성 측 변호인단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인정한 점과 관련 대법원에서 다퉈보겠다는 이야기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