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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금이야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따라 주식 매매전략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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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금이야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따라 주식 매매전략 세워야

내년 4월 이후 매각하려면 연말까지 15억원으로 낮춰야 유리… 대주주는 시세차익 20% 양도세 물어야

지난 10월 23일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코스피 지수가 2500을 넘어섰으나 연말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한 차익매물이 쏟아지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0월 23일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코스피 지수가 2500을 넘어섰으나 연말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한 차익매물이 쏟아지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곳곳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 거래세가 매도금액의 0.3% 밖에 되지 않아 세금부담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그러나 대주주의 경우 지분과 보유하고 있는 시가 평가 금액에 따라 주식 거래세 외에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어 양도세를 감안한 주식 보유와 매매 전략을 짜야 한다.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은 매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매한 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면 몇 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 미신고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주식을 매매하는 시점도 중요하다. 내년 4월 이후 매매하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처분하느냐에 따라 양도세 부과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18년 4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지분율은 현재와 동일하지만 종목당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2020년 4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10억원으로 또 내려간다.

현행 기준에서는 코스피 종목은 시가총액이 25억원, 코스닥 종목은 20억원을 넘겨야 대주주로 간주됐으나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팔게 될 때 올해 연말 기준으로 15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적용돼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지분율은 현재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로 대주주 적용을 받으려면 시가총액이 1500억원을 넘어야 하고 코스닥은 지분율 2%의 시가총액은 750억원 규모다.

투자한 회사의 결산월이 12월인 경우 12월말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내년에 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려면 올해 말 종목당 시가총액을 15억원 미만으로 보유해야 한다.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은 12월 28일이므로 장 폐장일 이틀전인 26일까지 양도주문을 내야 대주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26일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5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가면 대주주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27일과 28일 큰 폭으로 오른다면 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고 양도 수량을 지나치게 많이 잡았다 연초에 주가가 오르면 과다한 매도물량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보유 주식을 잘못 계산해 대주주가 됐거나 내년 3월 말까지 주식을 전량 처분할 의도라면 올해 말 코스피 종목은 25억원 미만으로, 코스닥 종목은 20억원 미만으로 보유하고 내년 1~3월 기간중 매도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 3월말까지 현행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전량 양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코스피 종목은 25억원 미만으로 유지하고 코스닥 종목은 2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뒤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양도 수량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는 양도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현행 기준이 적용되는 1월부터 3월 말까지 소액주주로 수익을 챙기고 남아 있는 주식이 2018년 말 시가총액 15억원 미만으로 되면 2019년도엔 소액주주로 해당될 수 있다.

기준율은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에 미달했으나 당해 사업연도 중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된다.

또 대주주 판정시에는 보통주, 우선주, 무의결권 우선주, 신주인수권, 주식대여,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보유하는 주식도 포함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주식을 팔면서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2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2020년 4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4월 이후에는 시가총액 3억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올해 연말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이 급락하는 이유의 하나로 양도세에 대한 대주주 요건 강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말마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피하려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