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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총수 구속’ 피한 롯데… 신동빈 회장 ‘뉴롯데’ 박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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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총수 구속’ 피한 롯데… 신동빈 회장 ‘뉴롯데’ 박차(종합)

이른바 ‘롯데그룹 경영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95세 고령인 그의 건강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거액 탈세는 무죄로 판단 받았다. 사진=한지명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른바 ‘롯데그룹 경영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95세 고령인 그의 건강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거액 탈세는 무죄로 판단 받았다. 사진=한지명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을 받은 신동빈 회장(62)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롯데는 오너의 법적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에서는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96),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격인 서미경(58) 등 오너일가에 대한 경영 비리혐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징역 1년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6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지 1년 8개월, 같은 해 10월 검찰이 일괄 기소한지 14개월 만이다.

앞서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총 508억 원의 ‘공짜 급여’를 주고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499억 원을 불법 지원하는 등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급 1000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신 회장의 공짜급여와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 ‘경영상 판단’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판결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공짜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95세 고령인 그의 건강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거액 탈세는 무죄로 판단 받았다.

또 롯데시네마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서씨 모녀나 신영자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대 형식으로 넘겨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롯데그룹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애초 롯데 안팎에서는 신 회장에 대한 구형량이 10년으로 워낙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우려했으나 막상 재판 결과가 나오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전했다.
총수 구속을 넘긴 롯데는 ‘뉴롯데’ 완성의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은 일본과의 지배구조 고리를 끊기 위한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지주사 전환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10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사업인 롯데의 ‘남방정책’도 순항하게 됐다. 신 회장은 최근까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지 기업과의 인수합병(M&A) 및 경영전략 등을 챙겼다.

롯데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총수의 구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롯데 비리 사건에서 유죄가 상당 부분 선고됐지만, 일부 범죄 사실은 무죄가 선고됐다”며 “무죄 부분은 법리 등을 집중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