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대표적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 탑승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광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시내버스 운전자로 하여금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등 불결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테이크아웃 컵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을 소지한 채 시내버스에 승차했다가 버스의 움직임으로 인해 음식물을 타 승객이나 바닥에 쏟음으로 인해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탑승한 승객 간 또는 승객과 운전자 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져 이를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20일 이내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과태료 등의 제재수단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