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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타시려고요?”… “죄송하지만 커피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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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타시려고요?”… “죄송하지만 커피는 안됩니다”

과태료 등 실질적 제재수단 없어 실효성은 의문

새해부터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버스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이미지 확대보기
새해부터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버스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우리가 너무도 흔하게 접하는 커피. 카페에서도 즐기지만 테이크아웃을 해 이동해서나 길거리에서도 쉽게 마실 수 있다.

앞으로는 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대표적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 탑승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광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시내버스 운전자로 하여금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등 불결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테이크아웃 컵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을 소지한 채 시내버스에 승차했다가 버스의 움직임으로 인해 음식물을 타 승객이나 바닥에 쏟음으로 인해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탑승한 승객 간 또는 승객과 운전자 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져 이를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20일 이내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과태료 등의 제재수단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