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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반장과 윈디시티 ‘라국산’ 기내 흡연 벌금형… 전자담배도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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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반장과 윈디시티 ‘라국산’ 기내 흡연 벌금형… 전자담배도 담배

김 반장과 위디시티 맴버인 라국산씨가 항공기내 흡연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미지 확대보기
김 반장과 위디시티 맴버인 라국산씨가 항공기내 흡연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밴드 ‘김 반장과 윈디시티’의 멤버인 라국산 씨가 항공기 내 흡연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라국산 씨는 본인의 좌석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라국산 씨는 지난 2월 2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혐의다. 라 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라 씨가 피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은 처벌을 받게된다. 항공법에는 기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