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굳은 표정으로 경찰청에 도착한 조 회장은 '회삿돈 횡령을 알고 있었는지'와, '직접 지시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한진그룹 회장을 그만 둘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1년여 동안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비용 30억 원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회사 자금 일부가 자택공사비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 지난 7월 초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 해 공사 관련 자료와 세무자료,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이후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으며 한진그룹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원 1명의 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지만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 모 씨(73)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조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 회장의 부인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조 회장과 부인 이씨에게 각각 지난달 24일과 25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조 회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부인 이씨는 조 회장 간병을 이유로 한 차례 출석 날짜를 연기 요청한 바 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