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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日기자 '강제징용 노무현 때 해결'에 "양국 합의, 개개인 권리 침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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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日기자 '강제징용 노무현 때 해결'에 "양국 합의, 개개인 권리 침해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NHK 외신기자의 강제징용문제 관련 질문에 양국간의 합의가 피해자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NHK 외신기자는 "대통령님께서 광복절 연설 때 대통령님도 강제징용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문제는 한일 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던 바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회담 당시 알지 못했던 문제였고 한일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건 한일회담 훨씬 후의 일이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것은 맞지 않다"며 "강제징용자의 문제도 양국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국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등을 상대로 가지는 민사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 대법원의 판례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