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방사선보건원 직원 박모씨(42), 이모씨(36)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조모씨(40)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납품업체 대표 김모씨(39)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를 통해 박씨는 17회에 걸쳐 1억445만원을, 이씨는 7회에 걸쳐 1억247만원을 , 조씨는 6회에 걸쳐 2637만원을 받는 등 납품업자로부터 총 2억3329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특히 이씨는 재직 중임에도 자기 명의로 납품업체를 설립해 20억원 규모의 방사선 의료 기기를 방사선보건원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의 납품업체는 방사선측정기 등 여러 개의 방사선 의료기기를 납품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뇌물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청구 등을 통해 전액 환수 조치 중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8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들의 비리를 파악,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과 계좌추적, 통화분석으로 이들의 비리를 밝혀내 범죄 수익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
한편 한수원은 “한수원 직원 3명이 비리로 구속기소 되는 사건이 발생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향후 한수원은 더욱 엄중한 감사활동을 통해 사소한 부정이나 비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