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발전공기업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통해 지난해 확대 도입한 4직급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조기 지급된 인센티브(2015년 기본연봉의 50%)는 반납된다. 환수는 9월과 12월 급여에서 각각 20%, 30%가 공제되는 형태로 이뤄진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총 환수액은 43억원 정도로 이와 관련해 노사는 합의했으나 아직 직원 개개인의 동의는 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부발전과 남부발전 또한 이사회를 통해 보수체계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6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도입한 4직급 직원의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중부발전은 이달 중 4직급 성과연봉제 폐지를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연다. 인센티브 회수를 위해 9월과 12월 급여가 25%씩 공제된다.
발전공기업들의 잇단 성과연봉제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면서 예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과연봉제 이행 기간을 없애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행 방안과 시기를 조율하도록 했다.
기한 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인건비(2017년분) 동결 등의 패널티는 삭제됐다. 경영평가 시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부여된 가점(3점)은 관련 항목에서 제외됐다. 이에 기재부는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평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날 위원회가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이사회에서 보수 체계를 환원하도록 주문하면서 발전사들은 성과연봉제 폐지를 미룰 수 없게 됐다.
한편 발전공기업 중 성과연봉제를 폐지하지 않은 곳은 동서발전이 유일하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 어떠한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