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초 국회를 통과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른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는 월 소득이 평균소득월액(A값) 이하이거나 아예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스스로 중단하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됐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이다.
하지만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이면 30%나 줄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