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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폭스바겐, '변속기 오류' 리콜과 '소비자 알 권리 침해'로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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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폭스바겐, '변속기 오류' 리콜과 '소비자 알 권리 침해'로 고소 당해

상하이폭스바겐(上汽大众)에서 제조한 '파사트(帕萨特)'.
상하이폭스바겐(上汽大众)에서 제조한 '파사트(帕萨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상하이폭스바겐(上汽大众)에서 제조한 ‘파사트(帕萨特)’가 변속기(DSG) 문제로 고소에 휘말렸다.

경화시보(京华时报)는 15일(현지시간) 지난 2013년 폭스바겐 파사트를 구입한 구매자 왕씨가 생산업체인 상하이폭스바겐과 판매상인 베이징샹룽보뤼자동차서비스(北京祥龙博瑞汽车服务. 이후 보뤼자동차)를 상대로 자오양법원(朝阳法院)에 고소장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왕씨는 구입한 자동차의 변속기에 문제가 발생했으나 연이은 정비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산업체와 딜러가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판매한 것은 구매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이 구입한 자동차 대금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왕씨는 지난 2013년 1월 28일 자동차 판매상인 보뤼자동차를 통해 상하이폭스바겐에서 제조한 ‘파사트’ 자동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15년 10월경부터 자동차 엔진이 떨리고 시동이 꺼지는 등의 고장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는 즉시 AS를 위해 베이징에 있는 상하이폭스바겐 4S점을 내방했고, 4S점에서는 변속기 업그레이드만을 수행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동차는 유사한 증상이 지속됐으며, 심지어 운행 중에도 시동이 꺼져 자동차가 조작 불능 상태로 빠지는 등 증상은 지속됐다. 이후, 또 다시 4S점을 내방한 왕씨에게 보뤼자동차와 상하이폭스바겐 측은 공동으로 기어 클러치 시스템 오류에 대해 유지보수를 해주겠다고 합의했고, 2017년 1월 20일 보뤼자동차는 차량 변속기 전기장치를 교체해주는 것으로 AS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왕씨는 교체이후에도 엔진출력이 떨어져 가속이 힘들고, 자동차의 성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변속기에 대한 근본적인 장애 해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여겼고, 환불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보뤼자동차와 상하이폭스바겐이 안전위험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어떠한 경고나 통보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권리위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왕씨는 차량에서 고장이 발생한 이후 딜러와 제조업체는 여전히 보안 위험을 공개하기를 꺼려했으며, 오류를 처리하는 몇 년간 여러 차례 위험한 상태로 운전하는 사례가 발생해 심신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자오양법원에 제기된 소송 내용은, 자동차 구매 금액 20만800 위안(약 3311만 원)과 차량 구입 세금 1만7400 위안(약 287만 원)에 대한 3배의 위약금 약 60만2400위안(약 9933만 원)에 달하는 배상금과 함께, 보뤼자동차와 상하이폭스바겐이 매스컴을 통해 공개적인 사과를 할 것과,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내 놓을 겻을 요구했다. 자오양법원은 3월 15일 이 사건을 접수받고, 왕씨가 제기한 보뤼자동차와 상하이폭스바겐에 대한 분쟁사건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