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중앙지법원(형사 7 단독 엄철 판사)은 음주운전 사건(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을 낸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엄철 판사는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준 강인의 태도를 볼 때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엄 판사는 "사고를 내면 먼저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고 지적하면서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