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지난 1999년 제정한 가이드라인으로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경영판단 절차 등에 대한 규율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이들 규정이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으로 확정되면 법을 잘 지키는 상장회사도 지배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현행법에 맞게 개정안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보다 강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표현된 것은 중립적으로 바꾸어 상장회사가 경영 환경과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모든 기업에게 적합한 단일 지배구조는 없다는 전제 하에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의 ‘지배구조코드’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