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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찾고 있는 베네수엘라 석유화학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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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찾고 있는 베네수엘라 석유화학공사


투자자를 찾고 있는 베네수엘라 석유화학공사
- 유가하락으로 대체자원 개발이 필요하나, 자체 재원 부족 -
- 가스개발과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대한 투자유치 희망 -
- 합작회사 설립에 투자한 자금은 개발된 자원과 제품으로 회수 -



□ 유가하락 지속으로, 기존의 석유 의존경제 탈피 필요

○ 막대한 부존자원에도 불구, 자원개발 지연으로 경제회복 곤란
- 베네수엘라는 석유부존량 세계 1위(1조3000억 배럴)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11위권(하루 생산량 270만 배럴로, 전 세계 생산량의 3% 수준)으로, 기존 Maracaibo 유전의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중질유 비중이 높은 Orinoco 유전의 생산 확대가 늦어지면서 유가하락과 더불어 수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에서 석유산업의 비중은 국가재정수입의 75%, 수출의 95%로 절대적인 수준. 특히 2006년 주요 산업의 국유화조치 이후 석유 이외의 산업은 신규투자 중단과 유지보수 지연, 정부의 수입용 외환배정 축소로 답보 내지 퇴보 상태에 빠지면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져 최근 경제 상황에서 치명타가 됨.
- 이에 따라, 경제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이외의 외환가득자원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임.

○ 베네수엘라 석유화학공사(Pequiven) 소개
- PDVSA 자회사로, 석유화학 분야 담당
- 총 직원 1만2000명으로, 1500만 톤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 것이 목표임.
- Depablos 사장이 2년 전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한 바 있음.
- 베네수엘라 정부의 생산력 확대 프로젝트와 관련해,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기술협력 및 투자협력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음.

□ 석유화학공사가 추진 중인 합작 가능 프로젝트

○ 프로젝트1: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Maracaibo 가스 프로젝트)
- 개요: 현재 1000만 세제곱피트의 생산량을 1단계 8000만, 2단계 1억2000만 세제곱피트까지 확대, 내수공급 및 수출 확대
- 투자규모: 가스생산 분야에 11억3500만 달러, 정제 분야에 6200만 달러 등 총 11억9700만 달러의 투자 필요
- PequiVen의 자료에 따르면, 2단계까지 완료될 경우, 연간 5억 달러의 수출이 가능해지며, 생산된 가스의 일부분은 가스관을 통해 콜롬비아로도 수출이 가능함.
- 베네수엘라 탄화수소자원법에 따라, 가스의 생산 및 정제는 PDVSA(국영석유공사)가 독점하도록 하고 있으나, 석유화학산업에 사용될 가스의 생산에 대해서는 PequiVen이 채굴권을 확보한 상태임.
- 한편, 가스 생산 관련 합작투자법인의 경우, 탄화수소자원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의 투자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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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AMC는 Ana Maria Campos 석유화학단지

○ 프로젝트2: 나프타크래커 프로젝트(Ana Maria Campos 올레핀III-폴리에틸렌 프로젝트)
- 개요: 석유 및 가스생산지인 Maracaibo 호수 인근에 석유화학단지를 조성,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Nafta와 LNG를 통해 에틸렌 80만 톤(HDPE, LDPE 등 PE레진 생산)과 PP, 부탄, 벤젠 등의 석유화학제품 98만 톤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매년 113만 톤의 제품(약 11억 달러)을 수출
- 투자규모: 총 투자규모 38억 달러로, 이미 5억 달러가 투자됐음.
- 진행 상황: 일본 기업의 투자로 2012년경 착공, 현재 단지가 조성되고 기자재 일부도 반입됐으나, 투자유치 지연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황임.

□ 합작회사의 운영 관련 법적 제도

○ 주요 산업 국영화 이후 법적 규제가 까다로운 편
- 탄화수소자원법 개정으로, 석유 및 가스 등의 자원개발 분야는 국영기업이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하도록 돼 있으나, 석유화학 분야는 이러한 지분한도 없이 외국기업과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해 외국기업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함.
- 외환법에 따라, 수출을 통해 얻어진 외환은 60%까지 외환으로 보유하거나 활용하고, 나머지 40%는 보완환율(DiCom)로 국내외환시장에 매각해야 함. 다만, 현물을 가져갈 경우에는 외환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물상환 비중을 높이거나 금융권과의 협력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음.

○ 현재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외국기업과의 협력모델
① 일본 미쯔비시와 합작으로 연 150만 톤 규모의 메탄올 생산공장 운영 중. 정부 지분 49%로, 국영기업에 속하지 않아 국가계약법 등을 적용받지 않으며, 외국기업의 기업운영 자율성 보장
② Jose 단지 내에 이탈리아 코퓨사와 합작으로 150톤 규모의 플라스틱 레진 생산공장 운영 중
③ Hugo Chavez Moron 단지 내 메탄올 및 요소 생산공장 설립(BOT 방식, 가동 2년차)

□ 투자 시 유의사항

○ 검토해야 할 법률
- 베네수엘라 국영공사와의 합작 투자이고 정부의 중점 육성 분야이므로 세부적인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으나, 탄화수소자원법, 외환법, 외국인투자유치법 등에 외국기업의 투자를 막는 독소조항이 존재함.
- 특히 외환법 및 외국인투자유치법의 경우, 과실 송금의 제한,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환의 국내매각 의무조항, 법인청산 시 자산매각의무 등 검토할 사항이 다수 존재하므로,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세부사항을 검토해야 함.

○ 자금차입 시 국가신용도가 낮아, 높은 이율이 불가피
-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자금차입이 필요한 경우 외국계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할 수 있으나, 베네수엘라의 국가신용도가 매우 낮아 매우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차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담당 부서 연락처

○ 회사명: PequiVen
- 담당자: Jose Antonio Yanez 고문
- 연락처: +58-414-273-4819
- 홈페이지: www.pequiven.com


자료원: PequiVen 및 KOTRA 카라카스 무역관 자료 종합